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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지속되는 경제침체... 내년까지도 힘들거라는 뉴스를 보니 답답환율은 폭등, 금인인상, 주가폭락, 수출감소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네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으로
청년월세특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에 발표한 정책으로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조건이 맞는다면
어여 신청하세요!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주택
-> 최대 20만원 월세를 12개월동안 지원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제외대상 ●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총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 주소관할 행정복지센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신청/지급기한 ●
- 신청 :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 지급 : 2022년 11월 ~2024년 12월
● 재산중족요건 ●
소득재산 요건도 있으니 잘 충족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분을 충족해야 지원받을수 있네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청년본인이 속한 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이하
부모등 원가족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60%
- 1인가구 116만원 6887원
- 2인가구 195만 6051원
- 3인가구 251만 6821원
- 4인가구 512만 1080원
청년층이 주거비걱정을 덜어내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집중할수 있도록 이런 청년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립,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할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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