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가을도 막바지로 가고 있나봅니다. 올 가을은 제대로 단풍을 못 즐긴것 같아서 아쉽네요! 집에서 조금만 나오니 이렇게 맘이 탁트이고 넘 좋습니다. 전 국민이 트라우마로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야할 때인듯 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보니 알면 쓸모있는 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 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필수 (2023.6.1 과태료 부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는 달리 임대차시장은 신고의무가 없어 확정일자등 제한된 정보로만 임대차 현황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시세정보가 없다보니 임차인은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웠고 또한 분쟁발생시 해결기준이 없어서 해결도 힘들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
유용한tip
2022. 11. 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