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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을도 막바지로 가고 있나봅니다. 올 가을은 제대로 단풍을 못 즐긴것 같아서 아쉽네요! 집에서 조금만 나오니 이렇게 맘이 탁트이고 넘 좋습니다. 전 국민이 트라우마로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야할 때인듯 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보니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 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필수

(2023.6.1 과태료 부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는 달리 임대차시장은 신고의무가 없어 확정일자등 제한된 정보로만 임대차 현황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시세정보가 없다보니 임차인은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웠고 또한 분쟁발생시 해결기준이 없어서 해결도 힘들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당사자 (임차인+임대인) 가 신고기한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483호- 2020.8.18 공포 / 2021.6.1시행)

 

 

 

●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의무자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하여야 합니다.

 

●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 면, 동 사무소)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신고로 가능합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 click



>>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전화 1588-2949
상담시간 09:00 ~ 18:00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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